‘음주 뺑소니’ 3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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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 이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형사10단독)은 오늘(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23일) 새벽 1시 15분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걸어가던 30대 정모 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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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 이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형사10단독)은 오늘(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23일) 새벽 1시 15분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걸어가던 30대 정모 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장애가 있는 몸으로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인 이 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거짓 신고해,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가 늦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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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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