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5월 초 통과 전망…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최고운 기자 2023. 4.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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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3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가면 이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전체 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4월 국회 내 가능성은 적습니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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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3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가면 이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전체 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4월 국회 내 가능성은 적습니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 2일 중에는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 할 예정입니다.

시급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는 생략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다음 주 국토위 의결을 거쳐 이르며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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