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 개선… 재택간호·돌봄체계 구축

이정한 2023. 4.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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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대책 발표
1명당 환자 수 5명으로 줄이기로
與 “野, 간호법 강행 땐 거부권 건의”
정부, 처우 개선 대책 발표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개설
편입 후 졸업 기간 2년으로 단축
정부가 동네 의원 중심의 방문형간호 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늘어날 ‘병원 밖 간호·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기관을 ‘의료기관 산하’로 명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간호법 원안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재택 간호·돌봄 체계를 구축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명당 간호 환자 수를 5명까지 낮추고, 간호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와 처우 개선안을 대책에 담았다. 의료법 단일 체계는 유지하되 방문 간호 확대와 인력 보강 등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간호·돌봄 역할이 변해야 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면서도 “간호법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의 역할 변화를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 이 상황을 여당으로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강행 처리 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문간호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네 의원과 보건소·지소 등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가칭)를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료기관으로 한정된 것은 바뀌지 않아 그 밖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를 포함하진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을 방문해 중환자실 및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병·의원의 가정간호나 장기요양센터의 방문간호는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라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아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 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사단체는 의료기관 밖 간호사 활동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의사의 지시 없이도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에 혈압과 혈당 측정, 이달에는 콜레스테롤 측정이 허용된 바 있다.

병원 내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임상 교육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게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 이유로 제기돼왔다.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경우 2년 내 이직 또는 퇴사하는 비율이 평균 60%에 달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16.3명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5.3명)과 일본(7명)의 2∼3배 수준이다.
부족한 간호 인력을 채우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5년간 입학정원은 약 2배로 늘었지만,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지난해 기준 4.94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명·2020년 기준)을 한참 밑돈다. 편입 후 졸업까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편입집중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간호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들어오도록 한다. 지역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 1명당 간호 환자 수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간호 교육과정도 실습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1년간 임상 교육·훈련을 받는 체계를 만들고,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환자 간호와 교육을 모두 담당해온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 겸직교수로 강의할 수 있는 임상간호 교수제도도 도입한다.

지원 대책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고, 보건의료노조는 “내용이 정책적 지향점 설정에 그치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한·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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