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이틀전, 입장차 '평행선'…대치국면 장기화?
기사내용 요약
의협 "간협 당정 간호법 중재안 수용해야"
간협 "중재안 수용 못해 원안대로 통과해야"
국힘 "간호법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찬반 단체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간호법을 강행처리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간호법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대한간호협회(간협)에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중재안에는 간호법과 달리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삭제돼 있다. 의협은 "간호법상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은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면서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고 간호법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꾸어 전문대만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돼 있다.
곽 회장이 이날 기자회견 후 단식에 돌입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장들도 오는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단식 투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파업을) 생각하고 있고 방식과 시기는 13개 단체가 논의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앞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A간호사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많다는 것은 환자가 안전한 환경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B간호사는 “신규 간호사가 1년이 됐을 때 3분의2 이상이 병원을 퇴사하고 3년차도 많이 그만둔다"면서 "인력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로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현장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간호사는 계속 떠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협은 별도의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간협은 "현재 간호법으로는 간호사의 독립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고 현행 의료법에도 저촉된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다.
간호법 찬반 단체 간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 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협을 찾아 "간호법 제정이라는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에 이어 27일에도 간호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서 국회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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