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꿀벌 집단폐사 양봉산업 위기…직불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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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해충 확산에 따른 꿀벌 집단폐사로 양봉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꿀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25일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직불제)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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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기후변화와 해충 확산에 따른 꿀벌 집단폐사로 양봉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꿀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25일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직불제)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 식물 전체 화분수정의 30%를 담당하며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양봉산업은 다른 농업 분야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식물의 수분을 담당하는 꿀벌과 양봉산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된 만큼 양봉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 의원은 “작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양봉업을 살리고, 양봉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양봉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양봉인들이 걱정 없이 양봉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양봉직불제는 양봉농가에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조건불리지역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농가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됐다.
기본직접지불금은 양봉장 청결 유지와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조건불리직접지불금은 자연친화적 양봉장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밀원식물(蜜源植物, 벌이 꿀을 빨아 오는 식물) 관리 등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매년 받을 수 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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