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한은·공무원노조…민노총 탈퇴 금지 규정, 연이어 ‘노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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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이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선거 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의 선거관리 규정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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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전공노, 탈퇴 조직에 자해와 같은 대응 멈춰라”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이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선거 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포스코와 한국은행 노조 탈퇴를 막은 민주노총 내부 규정이 위법이라는 판정이 나온 데 이어, 연이어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전공노의 선거관리 규정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는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도 노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자체 규약을 근거로 노조 임원을 줄줄이 제명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막아 논란이 됐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며 민노총을 탈퇴한 한국은행 노조와 금융감독원 노조에 대해 조합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금감원 노조가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상급단체인 자신들이 탈퇴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밀린 조합비를 내라는 주장이었다.
민노총은 이 같은 서울지방노동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산별노조의 자주적 운영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으로, 산별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하면 이후 사법적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했다.
반면 전공노의 해당 규정에 문제를 제기해 온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공노는 “서울지방노동위의 시정명령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 의결된 규정은 원공노가 전공노에서 탈퇴한 후 신설됐다”며 “지부단위 결정권을 제한하고, 노동자 단결권을 해치는 독소조항이다. 애초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했다.
또 원공노는 “전공노 탈퇴 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과 고소에 시달렸다”며 “전공노는 더 이상 탈퇴 조직에 대한 자해와 같은 대응을 멈추고, 진정 노동자를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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