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땐 최대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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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에 처해진다.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감경사유가 있으면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징역 1년6개월에서 8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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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땐 최대 10년 6개월형 권고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에 처해진다.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 2년6개월∼4년을 선고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특히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시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는 경우엔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일보 4월18일자 1면 기사 참조>
최종안에는 이 같은 검찰의 의견 등이 반영되며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앞서 서울 강남구와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고모(40)씨와 방모(66)씨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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