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심의위 심의 결과 존중”

이재호 2023. 4.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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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경심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송경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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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그 이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경심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송경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4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2022년 10월 4일∼12월 3일) 동안 두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재활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 계속 나빠지면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받아들였다. 두달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은 정 전 교수는 12월 4일 재수감을 앞두고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검은 “추가 수술 일정이 없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정 전 교수에게 아들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해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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