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심의위 심의 결과 존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경심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송경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그 이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경심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송경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4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2022년 10월 4일∼12월 3일) 동안 두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재활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 계속 나빠지면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받아들였다. 두달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은 정 전 교수는 12월 4일 재수감을 앞두고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검은 “추가 수술 일정이 없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정 전 교수에게 아들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해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 대통령 “한-미는 이익 거래하는 관계 아닌 혈맹”
- 들판만 보이면 유채 심는 충북…‘100만 관광객’ 대신 환경훼손 논란
- [단독] JMS 정명석…대학도서관들, ‘성폭력 교주’ 시집·수기 버젓이
- [단독] 쿠팡 배송 못 받아도 놀라지 마세요…기사들 앱 ‘먹통’
- 용산의 ‘허상수 재심’ 몰이해…“결론 내놓고 법 논리 맞췄다”
- ‘누구나 버스 무료’ 청송군의 실험…지방소멸 막고, 탄소감축도
- 윤 대통령, 미 도청 의혹에 “철통 같은 한·미 신뢰 흔들 이유 없다”
- 갑자기 쏟아진 반대매매…‘의문의 하한가’ 공포, 오늘도 이어질까
- 100년 전 일본이 파묻은 ‘왕의 계단’ 세상 밖으로
- 맑지만 싸늘~한 날씨가 주말 전까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