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기소
티몬 전 대표와 금융브로커도 함께 기소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해 신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 임직원 7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티몬 전 대표 유 모 씨와 금융브로커 하 모 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8월부터 테라폼랩스가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약 550억원을 투자받고 2019년 4월 테라블록체인 출시 이후 전자상거래 업체가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테라코인을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시켰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테라 루나 코인의 가격이 폭락해 약 50조원이 증발했고 이 과정에서 테라폼랩스 일당은 폭락 전 코인을 매도해 약 4629억원의 이익을 챙겼고 루나코인의 고점기준 미실현이익도 최소 20조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신 대표의 경우 약 1541억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봤다.
검찰은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허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측은 2018년 9월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될 수 없어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함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블록체인 기반을 가장한 지급결제 사업으로 테라프로젝트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테라폼랩스는 이후 미러프로토콜과 앵커프로토콜 같은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서비스까지 추진하며 테라 블록체인이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러프로토콜에서 판매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미국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알고리즘을 기술적으로 구현하지 못했고, 앵커프로토콜의 경우 19.56%의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허위로 홍보해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경우 결제시스템인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1억 7000만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차이페이가 마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로 기능한 사업인 것처럼 속여 투자사들로부터 약 122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대표는 유 전 대표에게 티몬에서 테라페이를 결제 서비스로 도입해달라며 청탁했고 그 대가로 약 38억원에 달하는 루나 코인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폭락사태 직전 국내 루나코인 보유자수는 총10만명으로 시가총액은 3000억원에 달했다”며 “폭락이후 국내 보유자는 28만명이 됐고, 시가총액은 339억원으로 줄어들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수익이 귀속되는 루나 코인은 증권에 해당한다며 재판에서 코인의 증권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신 전 대표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10명에 대한 범죄수익 2468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현성 측 변호인은 “권도형과 결별하면서 테라에서 차이의 조직 및 사업을 완전히 분리했고 그 이후에는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테라, 루나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신현성 대표는 미러프로토콜이나 앵커프로토콜과 같은 사안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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