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감도는 전운…여야, '쌍특검·간호법' 본격 충돌

박정민 2023. 4. 25.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간호법과 함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에 대한 강행 처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독주에 맞서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의 27일 강행 확정…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검법 관련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간호법과 함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에 대한 강행 처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독주에 맞서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쌍특검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180일 안으로 상임위 심사를 끝마쳐야 하고 이후 60일 내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양당은 강은미(50억 특검), 이은주(김건희 특검)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은 내일(26일) 양당 수석부대표들이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무엇보다 실체 규명, 진상규명을 해야되는 게 특검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까지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했지만 실체를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국민의힘은 정말 1도 관심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합의에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돈봉투 의혹 등)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 양 특검(쌍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당 의원님들 모두의 힘으로 쌍특검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편 야권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도 강행 처리할 입장이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를 규정한 독립법으로 민주당 주도하에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저지로 27일까지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 원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조항만 따로 입법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간호법 원안 통과에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에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며 "(야권이)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대한간호협회 측에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 원안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직군이 단독법을 만들어 분리되는 행태가 계속되면 의료현장의 협업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 사태에 간호사만 수고한 거 아니다.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약소 보건의료 직군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