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층간소음 겪은 아랫집...법원 "윗집이 배상"

홍민기 2023. 4.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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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 위층 집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위층 주민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 씨는 물건을 끄는 소리나 발자국 소리 등 윗집에서 내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치료비 등 모두 1억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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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 위층 집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위층 주민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위층 가족이 일으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조사 결과, A 씨 집에서는 올해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41㏈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 씨는 물건을 끄는 소리나 발자국 소리 등 윗집에서 내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치료비 등 모두 1억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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