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변호사 "재활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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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지난해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구치소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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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건강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다.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는 정지된다.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연장해 왔다. 지난해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같은 해 10월 재차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한 달 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낸 연장 신청이 허가돼 12월3일까지 형집행이 정지됐다.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지난해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구치소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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