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두번째 형집행정지 불허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4.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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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달간 정지 처분 받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불허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이미 두 달간 형집행정지를 받은 바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검찰 측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31일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두 달간 디스크 파열 등으로 인한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정지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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