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보류…"여야 계속 협의해달라"

이수빈 2023. 4.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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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불법 파업 조장'과 '합법 파업 보장'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촉구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간사 간에 협의에 의해 하겠다"며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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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란봉투법` 법사위 상정 60일 도과
野 "본회의 직회부해서 개정안 마련해야"
與 "민주-정의당, `쌍특검` 두고 거래했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불법 파업 조장’과 ‘합법 파업 보장’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야권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요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영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는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며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연기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노위원장으로 법사위에서는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촉구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간사 간에 협의에 의해 하겠다”며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이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음을 알리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는 지난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법사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체계 및 자구 심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부담하지 못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던지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합법적 노사활동을 계속 저해해 왔던 그 법을 조정해나가면서 산업현장의 평화, 합법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여러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는 취지가 충분하다”고 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서라도 이 법안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회의 때까지 추가 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지난 2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60일이 도과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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