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목 '평당 1억' 매수·매도 기싸움만
"오세훈 평양시장에게 전해달라. 도대체 공산주의도 아니고 거래허가구역이란 걸 지정합니까?"
25일 열린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설명회.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한강변 고층 설계 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을 위해 다양한 파격적인 안을 제시한 자리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강한 불만을 표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압구정3구역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도 최대어로 꼽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7일이면 3년째에 접어든다.
이 때문에 매물도 매수 문의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정리할 분들은 많이 정리했다"며 "실거주 의무 2년에 기존 주택들도 다 처분해야 하니 매수 문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사 B씨도 "업소마다 가진 매물이 1~2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압구정3구역을 포함해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으로 불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됐다. 이 때문에 준공한 지 30~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면서 추후 가치 상승을 노린 똘똘한 한 채 투자를 결심한 매수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됐다.
부동산 폭등기에는 이 같은 규제를 뚫고도 가격이 상승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락기가 닥치자 거래가 뚝 끊기면서 가격도 확 떨어졌다. 가령 현대1·2차 전용면적 131㎡는 지난해 6월 47억6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거래가 실종됐다가 지난 2월 12억원 이상 하락한 35억5000만원에 급매가 거래되기도 했다.
중개사들에 따르면 최근 시세 흐름은 공급면적 기준 3.3㎡(1평)당 1억원에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현대14차 전용면적 84㎡의 경우 매도자들은 35억~37억원대를 원하지만 매수자들은 33억원 이하를 원하고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매물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편이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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