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내달 2일 상임위 문턱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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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내달 2일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일정대로 흘러간다면 5월 첫째 주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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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내달 2일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내달 첫째 주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여야 간사는 최근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일단 오는 27일 정부안이 발의되면, 2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기발의 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날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된 일정대로 흘러간다면 5월 첫째 주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종의 가안"이라며 "가안대로 일정이 확정될 확률이 높지만, 조금 더 법안 처리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법안 내용을 두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하루 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야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공공 매입 등 구체적인 대응책에 있어서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경매를 하고 피해자가 최고 입찰가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우선매수권에 더해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나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내용까지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오섭 의원 안을 보면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그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후 채권을 기초로 주택을 팔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우선 매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양당이 하루빨리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대의는 같다"며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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