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총파업도 불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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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가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국회 통과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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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가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국회 통과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상정 시도를 규탄하고 의료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간호법을 둘러싸고 직역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정부는 오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한 달여 앞당겨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현재 직역간 갈등이 가장 치열한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목적 개정에 대해서는 간호법 제정 없이도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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