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범죄 혐의 추가..구속기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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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청구된 정명석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앞서 정 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8일 다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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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청구된 정명석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앞서 정 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 씨는 이달 27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명석에게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당초 기소된 정씨의 범죄사실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였다.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2018년 8월쯤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해 5월에는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이 정명석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 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정명석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명석은 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8일 다시 구속기소 됐다.
#JMS정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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