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생 기도로 살릴 수 있다" 2년 간 시신 방치한 친형 목사 등 집행유예

최창호 기자 2023. 4.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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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5일 교회 신도와 함께 친동생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친형인 목사 A씨와 함께 생활한 C씨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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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뉴스1 자료)2023.4.25/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5일 교회 신도와 함께 친동생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친형인 목사 A씨와 함께 생활한 C씨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받았다.

A목사는 2020년 6월3일 신도인 C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숨진 동생 B씨를 기도로 다시 살릴 수 있다며 C씨에게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둘 것을 지시한 혐의다.

C씨는 교회 신도로 A목사의 제안으로 2019년 7월부터 B씨와 함께 생활했으며 B씨가 숨질 때도 함께 있었다.

목사 A씨는 C씨로부터 동생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2년 간 방치해 오다 2022년 6월30일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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