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공정 거래 규제·처벌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委'
국회 정무위 소위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금융위원장에 대한 정책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증권성과 관련해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18개 법안 중 합의 가능한 부분을 우선 제정한 것이다. 가상자산 상장·발행 등에 관한 내용은 추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각종 투자자 보호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다. 또한 거래소들이 이용자가 예치한 것과 동일한 종목,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돼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최근 강남 납치 살해사건 등으로 문제가 됐던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우선적으로 규제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은 1차적으로 거래소에 부과된다.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고 위법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이 있었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CBDC는 법화로서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권한에 기반하며 한은법에 따라 발행되므로 가상자산 업권법과 구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금융위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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