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버스터미널 女화장실서 1시간…20대 남성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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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낮에 여자 화장실에 한참을 머무르다 도망간 2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다중 이용장소 침입해위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성적인 목적을 갖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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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낮에 여자 화장실에 한참을 머무르다 도망간 2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다중 이용장소 침입해위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쯤 김제시 요촌동 버스터미널에서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이달 초 검거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성적인 목적을 갖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 끝에 피의자를 결국 붙잡아 조사한 결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며 "피해 여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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