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는 보금자리 빼앗는 범죄…최대한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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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또는 가중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현재 전세 사기범죄는 피해자별로 범죄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개정을 요청해 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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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또는 가중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현재 전세 사기범죄는 피해자별로 범죄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개정을 요청해 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법정 최고형, 또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죄질과 피해회복 여부를 양형 자료로 삼아 가장 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선고가 이뤄진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깡통전세’로 70억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8~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선고에서 공개된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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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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