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발행사 관계자들 4600억원 부당이익"…신현성 등 재판 넘겨져
김천 기자 2023. 4. 25. 17:46
오늘(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테라 코인 관련 사업을 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또 대가를 받은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 등 2명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테라 일당은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허위 홍보 등을 통해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거래 조작과 투기 수요 창출로 테라 코인의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테라 코인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자매 코인인 루나를 팔고 테라를 사들여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인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조작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범위로 커지면서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이 깨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루나 코인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시가총액으로 약 50조원이 증발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반면 테라 일당은 가진 코인을 팔아 최소 4629억원 상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수익 환수를 위해 약 2468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국내 은닉 범죄 재산을 추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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