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5억 횡령한 경리, 아파트 4채·무인매장 개업…‘펑펑’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4.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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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5억원을 빼돌려 아파트 4채를 구입하고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을 벌인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됐지만 이듬해 10월 구속되기 직전까지 아파트들을 담보로 3억34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빨래방과 무인아이스크림 개업 자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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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5억원을 빼돌려 아파트 4채를 구입하고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을 벌인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14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삿돈 15억57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부풀려 결제받고 차액을 가로채거나 회사가 출장소로부터 받은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거래업체에 원재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해놓고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는 아파트 4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됐지만 이듬해 10월 구속되기 직전까지 아파트들을 담보로 3억34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빨래방과 무인아이스크림 개업 자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으로 상당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 개인사업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거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변제가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14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삿돈 15억57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부풀려 결제받고 차액을 가로채거나 회사가 출장소로부터 받은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거래업체에 원재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해놓고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는 아파트 4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됐지만 이듬해 10월 구속되기 직전까지 아파트들을 담보로 3억34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빨래방과 무인아이스크림 개업 자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으로 상당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 개인사업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거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변제가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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