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커플, 백숙같이 둘이 붙어있더라"…만화카페 알바생 충격 목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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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달 청소년 탈선 조장으로 논란이 된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장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만화 카페에서도 청소년들이 성관계하는 등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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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청소년 탈선 조장으로 논란이 된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장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만화 카페에서도 청소년들이 성관계하는 등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화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그는 "고등학생 커플 같은데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커튼 사이로 발이 매우 규칙적으로 움직였다"고 적었다.
이어 "바로 옆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는 거냐. 스릴 즐기시라고 일부러 벽에 우연히 부딪힌 척했다"며 무슨 옷 입었는지 기억해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번에는 마감 시간 알리려고 2층에 있는 방 올라갔다가 백숙같이 둘이 붙어 있는 거 봤다. 거지 같다. 그만두고 싶다"고 괴로워했다.
이 글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옆에 고등학생들이 신음 내길래 사장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성관계하고 있었던 거다. 결국 퇴장당했다", "내가 일했던 곳은 사장이 아예 커튼 안 달았다. 커튼 없으니까 자기들 옷이나 담요로 가리고 하더라", "고등학생들이 만화카페 와서 성관계하는 경우 진짜 많다. 아저씨랑 아줌마도 와서 할 때 있다" 등 댓글을 남겼다.
유명 유튜버 '사내뷰공업'도 이석훈이 진행하는 채널 '썰플리'에 출연해 만화 카페 아르바이트 중에 생긴 일을 털어놓기도 했다.
사내뷰공업은 "요즘 (만화카페가) 되게 잘 돼 있다. 굴방이라고 해서 커튼이 쳐져 있는 방이 있다"며 "보통 커튼이 있어도 밑에 발이 보여서 '누가 계시구나' 정도는 아는데 코너 뒤에 숨어 있는 굴방을 들어갈 때마다 긴장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정리하려고 굴방에 갔는데 어라? 의문의 하얀 액체를 발견했다"고 밝히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유사한 시설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경우 △컴퓨터·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또는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경우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 등이 있다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만화방 역시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면 밀실로 볼 수 있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되고, 단속이 가능하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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