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호법 저지나선 복지부

유주연 기자(avril419@mk.co.kr)이창훈(lee.changhoon@mk.co.kr), 추동훈 기자(chu.donghun@mk.co.kr) 2023. 4.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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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표결 앞서 처우개선 발표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하고
1인당 환자 5명까지 줄이기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를 현재 16.3명에서 5명까지 낮춘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늘리고, 학사 편입 교육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3교대로 돌아가는 현행 교대제를 개선하고 방문 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마련한다.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간호사의 날인 다음달 12일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간호법 상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자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배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1명은 평균 16.3명의 환자를 간호한다. 미국(5.3명)이나 일본(7명)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현재 3교대로 돌아가는 현행 근무 방식 외에도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도입한다. 간호조무사의 야근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간호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간호대학 입학 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학위 취득까지 3년이 걸리는 간호대학 학사편입 제도를 2년에 마칠 수 있는 '간호학사 특별편입과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간호사 1500명을 추가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가산 등 수가도 지원한다. 방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3년간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 사업을 시행해 방문 간호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 없이도 기존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미 지난 1월과 4월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유주연 기자 / 이창훈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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