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운전 부적합자’ 거름망 촘촘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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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체 능력이나 질병 등에 따른 '운전 부적합자'를 훨씬 더 정교하게 걸러내고,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운전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될 예정이다.
한상진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는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 중에도 생계를 위해서나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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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등은 재기회 주자는 취지”
경찰이 신체 능력이나 질병 등에 따른 ‘운전 부적합자’를 훨씬 더 정교하게 걸러내고,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이력 등을 토대로 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 뇌전증 환자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판정위원회를 열어 11가지 병명에 해당하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는데, 이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운전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될 예정이다. 각자의 운전 제약 조건에 맞춰 시행된다. 야간 운전이 어렵다면 주간 한정 운전을, 속도 감각이 떨어진다면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식이다.
한상진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는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 중에도 생계를 위해서나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지혜·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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