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신현성 기소···“처음부터 사기였다”

이홍근 기자 2023. 4.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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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 향하는 신현성. 연합뉴스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관련자 9명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봤다. 또 ‘가짜 기록’을 만들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 창립멤버를 포함한 9명의 관계인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테라 프로젝트는 테라 코인을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게 한 뒤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테라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수수료를 거두는 사업 모델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이미 금융감독원과 법률사무소로부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 가상통화는 전자상거래법상 결제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간편결제 시스템 ‘차이페이’에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됐다고 허위로 홍보했다고 본다. 이들은 일반 간편결제 시스템은 은행 등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차이페이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처럼 일반 결제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은 신 대표 등이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미러링’이라는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평범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차이페이로 결제한 내역만 따로 빼내 테라 블록체인에 복제해 기록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종의 자전거래로 블록체인이 사용된 것처럼 기록만 남겨놓은 것”이라고 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검찰은 금융사기를 주도한 인물은 신 전 대표라고 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 프로젝트 개발을 주도했다면 신 전 대표는 결함을 알고도 허위로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신 전 대표는 자신과 결별한 뒤 권 대표가 출시한 앵커프로토콜이 테라·루나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은 앵커프로토콜이 아니라 금융사기”라며 “테라 코인은 화폐처럼 쓸 수 없음에도 신 전 대표가 허위로 홍보해 피해가 커졌다”고 했다.

국내에서 검찰이 가상통화의 증권성을 인정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증권 요건을 갖춘 가상통화는 당연히 증권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루나 역시 증권성을 갖췄으므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도 코인의 증권성 인정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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