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변현상’ 동아제약 챔프시럽 제조·판매·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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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어린이 감기약 '챔프시럽'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동아제약의 '챔프시럽'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의 제조번호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제조번호 '챔프시럼'은 강제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제조번호의 '챔프시럽'은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시럽제에는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강제 회수 조치 제품에서는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대장균 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 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또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과 관련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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