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현 단계서 불가”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4.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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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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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은 수술이 아니라 재활 치료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통상 형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 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31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석방 기간은 12월 4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해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당시 불허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와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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