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국회 첫관문 통과... "업계 발전 계기 기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율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 통과 이후 국내에서도 각 기관 간 이견이 있던 부분이 합의되면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뤄진 결과다. 가상자산 업계는 제도권 진입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정무위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규율의 1단계 입법으로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핵심이다.
정무위에서는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을 가상자산 정의에서 명시적 제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 자료제출 요구권 인정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합의했다.
또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위원회도 법률에 의해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권은 금융위·금감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1단계 법안 합의는 기관 간 이견이 있었던 CBDC 제외 규정, 한은에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등이 해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CBDC 제외를 법률에 규정하면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 포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다른 것들도 포함 여부를 정해야 하는 등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또 한은에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점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도 있었다. 한은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화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요권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법에 명시하기보다 한국은행법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가상자산법에 통화정책을 언급하면 가상자산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법안에 명시하는 사안도 진통이 있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에 명시하지 않고도 조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해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등으로 정의하되 증권형토큰의 경우 EU 회원국별 증권시장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유럽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펼치려면 적어도 EU 회원국 한 곳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카 제정은 다음 달 16일 유럽이사회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6월부터 법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율) 시작의 실마리가 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이후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업계가 더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카 법안에 비해선 아직 부족한 건 맞다"라면서도 "오랜 시간 논의가 지속되다 소위 문턱을 넘은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차후 국제적 정합성이나 사례 잘 살펴서 업계 특수성이 반영된 법안으로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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