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면 환생" 숨진 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 집행유예

안병철 기자 2023. 4.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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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한 목사가 숨진 친동생을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2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9)씨와 신도 B(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교회 목사로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신도인 B씨에게 자신의 남동생인 C씨와 함께 동거를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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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대인 신고로 발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교회 한 목사가 숨진 친동생을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2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9)씨와 신도 B(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교회 목사로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신도인 B씨에게 자신의 남동생인 C씨와 함께 동거를 할 것을 제안했다.

A씨의 제안으로 B씨와 C씨가 함께 살던 중 2020년 6월 3일 C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목격한 B씨가 이를 A씨에게 알렸고 A씨는 가사상태에 빠져 있는 C씨를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사체를 그곳에 그대로 둘 것을 B씨에게 지시했다.

2년간 거주지에서 방치되던 C씨의 시신은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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