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사찰서 스토킹하던 지인 살해한 70대 구속기소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4.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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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찰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6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5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 씨(72)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26분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사찰 학림사 내 식당에서 지인 B 씨(65)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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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찰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6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5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 씨(72)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26분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사찰 학림사 내 식당에서 지인 B 씨(65)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14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40분경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4년 동안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B 씨에게 구박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사찰 관계자는 A 씨가 지난해부터 B 씨에게 만남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 씨가 자청해서 마당을 쓸거나 설거지하고 아침 공양 준비에 앞서 주방 불을 켜놓는 등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며 “정도가 심해져 절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 A 씨에게 접근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스토킹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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