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절충안 협의 노력 지속…野강행시 재의요구 건의"(종합)
野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예고엔 "문제점 국민께 알리고 그에 따른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25일 방침을 정했다.
다만, 당정의 중재안 및 수정안으로 관련 단체들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으나 민주당이 간호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 이 상황을 여당으로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강행 처리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해 온 물밑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1일 첫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에도 지난주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제시하며 각 단체와 협의해 왔다.
당정이 제시한 1차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지역사회' 문구 대신에 간호협회에서 원하는 지역사회의 내용을 다 담는 문구로 조정하되, 의사협회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때문에 '지역사회' 문구를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법안에 '간호사 단독 개원 금지'라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것이었다.
또 간호사 업무 범위는 간호법 제정안과 기존 의료법에 각각 나눠 담되 어떤 내용을 어느 법에 담을지는 서로 논의해 정하자고 제안하면서, 법안 명칭은 '간호법' 대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시 '지역사회' 문구 관련 제안은 간호협회도 수용 가능하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업무 범위에 대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으나, 법안 명칭을 바꾸는 건 양보 못한다고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정은 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자는 2차 수정안을 다시 제안했고,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나머지 4개 단체는 모두 동의했으나, 당사자인 간호협회 동의를 받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제 간호협회에 2차 수정안을 제시하는 만남을 가졌는데 (앞서 수용 의사를 밝혔던) '지역사회' 문구와 '업무 범위'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하자는 제안은 하지도 못했다"며 "그래서 아직 중재가 안 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직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칫 간호법 문제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해결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던 것이고, 간호법 제정을 정식 공약으로 제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표결에 참여하지 말고 퇴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만간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가 관련 단체와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법안 처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쌍특검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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