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제정 않고 “방문간호 확대”…간호계는 “실효성 있을지...”

김향미·민서영 기자 2023. 4.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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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담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가칭) 시범사업은 달라진 의료 서비스 욕구에 맞춰 방문 의료·간호·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유력해지자 정부가 찬반 갈등이 심한 간호법 대신 의료법으로 간호사의 방문간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처우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에 대해 “실효성 있을지 모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 서비스 모형을 만들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 지역의사회, 중소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산하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을 꾸려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별로 의사 지시서에 따른 각종 처치(채혈, 투약, 주사, 상처 소독 등)를 진행하고, 이 팀이 지자체의 만성질환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할 수도 있다. 퇴원 환자, 장기요양등급자, 중증질환자, 생애 말기환자 등이 서비스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해 재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1~2인 가구가 늘면서 지역사회 내 방문간호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보건사업에 투입된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지시서 없이는 환자의 혈당·혈압을 측정할 수도 없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간호계는 이런 실태를 근거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는 구호를 쓴다. 간호법 제정안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배경이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영역을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향후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재안에서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뺐다.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려면 의료법을 고쳐야 하므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신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지자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혈압·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이달에는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간협은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장 정책과 관련해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의료행위별로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25일 서둘러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호법 제정안 원안을 고수하는 간호계에 ‘의료법을 통해서도 처우개선 및 업무범위 확장이 가능하니 중재안을 받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간협 차원의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다. 간협 관계자는 “국회 표결을 앞두고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다”고만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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