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변'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회수...미생물도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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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챔프시럽에 대한 제조·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의사와 약사, 소비자에게는 다른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모든 챔프시럽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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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2210043, 2210046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챔프시럽에 대한 제조·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의사와 약사, 소비자에게는 다른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모든 챔프시럽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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