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보라 기자 2023. 4. 25. 17: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형집행정지 기간에 2차례 수술
변호인단 “재활 못하고 재수감, 건강 악화”
3월에 재신청···검찰 심의위 “불가” 의결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날 정 전 교수 측의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뒤 “현 단계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등의 이유로 지난해 8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풀려났다. 이어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한 뒤 지난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 그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