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보증금,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한다
元 "27일 종합 지원대책 발표"
여야가 25일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상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고 소위에서 심사한 뒤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로 수일이 소요되지만 이번 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하루 만에 상임위 절차를 모두 끝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고 남는 돈으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전세사기 대책을 시행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으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까지 우선 변제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세입자 구제에 더 도움이 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전세사기 관련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 개정안은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특별법안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공인중개사법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개정안들도 함께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5월 초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인 입법 절차가 있어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특별법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단이 27일이나 28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27일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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