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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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담긴 조례가 만들어진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강무길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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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환경위 강무길 의원 대표 발의
내달 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담긴 조례가 만들어진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강무길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적절한 휴식보장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사안 ▲담당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담겨있다.
강 의원이 제출한 부산시(구·군 포함)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07건, 2020년 2303건, 2021년 37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폭언과 협박은 전체 위법행위 건수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의회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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