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심의위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 검토 결과 불가”

정선형 기자 2023. 4.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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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25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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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25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은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의 목적이 강하고,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 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석방 기간은 12월4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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