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심의위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 검토 결과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25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25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은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의 목적이 강하고,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 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석방 기간은 12월4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선형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아라고 성경험·성병 진단서 떼오라는 예비 시어머니”
- [단독] 옷벗고… 드러눕고…“공사비 달라” 떼쓴 ‘서초건폭’ 검찰 송치
- ¹Ì¡¤À¯·´, ź¾à¡¤¹Ì»çÀÏ ÀÕ´Ü °í°¥»çÅ¡¦ ¡°±âÁ¸ ¹°·® º¹±¸ÇÏ·Á¸é 20³â °É
- 마사지숍에서 성추행 당한 아내…남편 “그것 좀 만졌다고”
- 핑크빛 투피스 입고 “누나가 평양의 봄을 보여줄게”…中 SNS에 뜬 ‘이 여성’에 “누나 예뻐
- 돈봉투 사건은 진보의 자기부정… 586 주도 민주당 ‘진혼곡’ 될 수도[허민의 정치카페]
- “예수 만나려면 굶어야” 목사 말에…케냐 사이비 종교 사망자 73명으로 늘어
- 7월부터 ‘월화수목일일일’…주 4일제 한다는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 [속보]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추가 구속 영장 발부…구속 기간 6개월 연장
- 쇼크사 서세원, 프로포폴 맞았나… 측근 “영양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