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신현성 등 10명 재판행…"권도형 송환 예측 어려워"

김지은 기자 2023. 4.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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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임직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공동 창업한 신 전 대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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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유사수신법위반, 특경법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전 티몬 대표 유모씨 등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지속적인 거래조작, 허위홍보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2023.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임직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공동 창업한 신 전 대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유모 티몬 전 대표(38)와 한 생명보험사 부사장도 각각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조작하고 허위로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 조작과 투기 수요 창출 등으로 테라 코인의 가격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조작만으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가격 고정이 어려워졌다. 검찰은 루나 등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지만 신 전 대표 등은 이미 4629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대표는) 피고인들이 보유한 코인을 매도한 부분, 피해자들이 피해 호소를 해서 고소장에 제출한 부분 등을 특정해봤을 때 최소 1541억원 상당의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라고도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이 입증돼야 현행법상 몰수 등이 가능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월16일 신 전 대표의 몰수 및 부대보전(몰수보전)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한 바있다. 당시 법원은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선고된 내용 보면 이것이 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지, 상품 요건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족하지 등이 설명된 게 없다"며 "저희로서는 어떤 취지로 했는지 알 수 없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상고를 제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몬테네그로에 억류 중인 권 대표 송환 시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많은 범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 추적은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 빨리 국내로 송환돼서 실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의 스위스 예금 계좌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좌에 수백억원대가 남아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서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며 "유사수신행위 방법을 이용한 상습사기가 유죄로 인정돼 추징 판결을 받아야 그 이후에 추징을 하고 피해자에게 환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피해자들이 금융투자사기에 대한 부분을 민사 소송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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