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양아 학대해도 된다는 면죄부 준 꼴"…입양아 냉골학대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유예
[A 군 (2020년 상담 녹취록) :
엄마 입이 굳으면 좋겠다…엄마가 손 가지고 때리니까 손도 굳게 만들면 되겠지.]
원룸에 1년간 방치됐던 아이가 얼어 죽겠다며 스스로 부모를 신고했습니다.
바닥도 춥고 공기도 춥고 물건도 춥고 손도 춥고 보일러도 차고…]
지난해 6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선
부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습니다.
당시 의사단체는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지속적인 정서학대와 폭언에 아이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겁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2022년 6월):
의견서를 봤다고 하면 그리고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A 군 증인 출석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부모는 A 군을 다시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동보호 단체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공혜정/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동이 이미 분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임 유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분리가 되면 끝이냐?"
피고인들이 미성년자 친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이 감형 사유였습니다.
분리 조치된 A 군, 이제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지속적인 정서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일탈 행동과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춤형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필우/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 :
일상적인 학년기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대 외에는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검찰은 판결문 검토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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