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현장 혼란 키울 포괄임금제 폐지·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포괄임금제'를 밀어붙이면서 산업계와 노동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충돌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날 직회부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났지만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파업 일상화'에 대한 우려에도 민주당이 '파업조장법'을 밀어붙인 것은 경제단체의 주장에는 귀를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게 골자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 타격이 불 보듯한데도 민주당은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는데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내달 환노위 소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포괄임금제가 노동 현장에서 '공짜 노동'과 '야근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을 낳은 것은 사실이다. 고용노동부가 오남용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안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폐지 카드'를 들고 입법 속도전을 펴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MZ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폐지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줄어들게 할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하다가 포기한 것도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입을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민주당이 노동 현장의 실태를 세세히 파악하지도 않고 총선 이슈몰이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가 경제와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를 생각한다면 노동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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