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현 단계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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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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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은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의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 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석방 기간은 12월4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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