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 공동창립' 신현성 기소…"루나 증권성 인정 자신"(종합)
기사내용 요약
신현성 등 10명 기소…4629억 부당이익 판단
루나 '투자계약증권' 판단…테라 가격고정 허구
권도형 송환 추진…범죄수익 2468억 추징보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를 25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가상화폐의 증권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성 등 10명 기소…4629억 부당이익 판단
신 전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유모(38) 티몬 전 대표와 한 생명보험사 부사장 등 2명은 각각 배임수재,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차이프로젝트 투자금 1221억원 부당이득 유치,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 결제수단 채택 청탁, 차이페이 고객 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루나 '투자계약증권' 판단…테라 가격고정 허구
증권성 인정의 핵심 기준은 사업수익의 귀속이 있느냐로, 검찰은 테라폼랩스가 '테라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루나 코인을 발행해 550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는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와 테라 코인 발행 주조차익으로, 루나 코인에 투자하면 이 사업 성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만큼 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받는 코인은 증권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금융당국 입장도 근거로 제시했다.
신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스테이킹 보상으로 80억6900만원을 받은 것도 테라 프로젝트 사업 성과를 보상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당연히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장하고 있다"며 "그외에 상습 사기죄도 의율해 기소했는데, 이 부분도 범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테라 코인의 가격고정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테라 프로젝트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전자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테라폼랩스)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권도형 송환 추진…범죄수익 2468억 추징보전
한 전 대표의 경우 한국 국적인 데다가 한국 외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나라가 없어 국내로 데려오는 게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권 대표와 함께 해외로 출국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공범 6명 중 2명은 자진 귀국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 전 대표와 권 대표 등 피의자들의 재산 2468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해외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동결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보전 조치한 재산에 대해 향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며 "그 전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사태 2년 전 퇴사해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폭락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까지도 유튜브에 출연해 테라를 홍보한 점을 들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금융사기 측면에서 신 전 대표가 범죄를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권도형보다)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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