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부터 층간소음 갈등 상담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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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비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와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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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광주시는 환경부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해당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비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해 7월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비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광주 북구와 북구마을분쟁해결센터는 북구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이 밖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와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서비스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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