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부터 층간소음 갈등 상담서비스 확대

박준배 기자 2023. 4. 25.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비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와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공동주택 포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서 시범 서비스
광주시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광주시는 환경부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해당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비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해 7월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비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광주 북구와 북구마을분쟁해결센터는 북구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이 밖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와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서비스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