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보류...추가 논의하기로

조성은 2023. 4.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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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은 거래 있었던 것 아니냐" 반발...환노위, 노란봉투법 직회부 보류
민주·정의당,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노란봉투법의 직회부를 보류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까지 여야 간사가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 "법사위가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 교섭권을 주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25일 보류됐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관련해서 오늘 회의 중에 여야 간사간 협의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다음 전체회의까지 이 안건에 대해 계속 협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한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음에도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노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서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 거쳐 의결한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이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이 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점쳐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직회부 강행을 예고해 왔다. 환노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은 10명으로 직회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충족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뒤 지난 22일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을 넘겼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맞서며 야당 강행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 직회부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여름부터 환노위와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며 숙의할 만큼 숙의한 법"이라면서 "환노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고 지금 법사위 계류에 봉착했다. 직회부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라며 직회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상임위에서 네 번에 걸쳐 소위원회를 열고, 또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노동계 의견 등 여러 의견을 들어가며 여기까지 왔다"며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 등 고용 형태가 다변화하는 상황에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은 하청노동자에게 불가능하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불법파업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환노위원들이 법안 만들어 법사위에 올렸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서서 월권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4월 18일 경총 송영식 회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전체 근로자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 이런 재계 요구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반대에 대한 국민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게 법사위가 논의도 하지 않고 발목 잡는 이유는 결국 재계의 소원수리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반대해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지성호, 박대수, 김형동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방송법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며 "같은 맥락으로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모든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2800만 취업자 중 200만 명을 위한 노란봉투법은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과 쌍특검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민주당이 정의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고받은 검은 뒷거래는 '돈 봉투 방탄 3법'일 뿐"이라며 '노란봉투법'과 '쩐당대회 돈 봉투'를 바꿔 먹은 검은 거래의 악취가 사방에 진동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온갖 꼼수까지 동원해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거대 노총의 표를 나눠 먹겠다는 야합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입법 폭주'"라며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는 마당에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명분은 또 무엇인가? 쩐당대회 돈 봉투 파문을 태워 없애고 싶은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을 대가로 노란봉투법을 팔아먹은 '검은 입법 거래'"라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20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쌍특검'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으로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양당은 26일 오후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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