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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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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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지난달 31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에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수감돼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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