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진’ 표현 허위로 사용한 CJ온스타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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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이 의류 판매 방송에서 매진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고, 화장품 방송에서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25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CJ온스타일 방송 두 건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매진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방송을 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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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CJ온스타일이 의류 판매 방송에서 매진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고, 화장품 방송에서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25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CJ온스타일 방송 두 건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행정지도 단계로,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먼저 CJ온스타일은 지난해 11월 의류인 버커루 패딩 베스트 패키지 3종을 판매하면서 전체 매진된 방송은 9월 25일 방송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막으로 '모든 생방송 매진!', 'SOLD OUT 모든 상품 모든 생방송 매진 기록' 등을 표기했다.
쇼호스트 또한 멘트로 "저희가 방송하는 족족 다 전체 매진됐었던", "모든 방송이 전체 매진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희 모든 방송이 싹 다 전체 매진이라", "이 매진 기록이 이제 한 세 번 정도 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빠졌어요", "전체 매진됐어요, 한 방송이요? 아니요. 모든 방송이 다 전체 매진됐었던 바로 그 상품"이라고 표현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매진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방송을 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제16조(충동구매) 제1호를 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
방심위원들 의견은 나뉘었다. 옥시찬 위원과 김우석 위원, 허연회 위원은 표현이 과장되긴 했지만, 모든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김유진 위원과 정연주 위원장은 "방송 전반에 걸쳐 매진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한 표현이라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행정지도 의견이 더 많아 '권고'로 결정됐다.
또 다른 CJ온스타일 방송 안건도 권고가 결정됐다. CJ온스타일은 기능성 화장품인 CNP 프로폴리스 앰플을 판매하며 '1등'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CJ온스타일 쇼호스트는 "1등 앰플에 맞는 1등 크림까지", "1등 하는 앰플에 걸맞는 1등 우리 앰플만 1등하는 거 쓰고, 크림 막 5등하는 거 쓰고, 10등 하는 거 쓰면 안 되잖아", "앰플은 1등 썼는데 크림은 10등짜리 쓸 수 없잖아"라고 표현했다.
만약 1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CJ온스타일 측은 방송에서 해당 상품이 왜 1등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사무처 확인 결과 판매 제품은 CNP 브랜드 내 앰플과 크림라인 중 판매가 잘 되는 라인에 속하는 하나의 제품이었다. CJ온스타일 측은 이를 1등 제품이라고 표현한 것이 실수라고 소명했다.
김유진 위원은 "타 제품하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경쟁해 1등을 한 것도 아니고, 자사 제품들 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됐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규정 위반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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