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근로자의 날 쉰다...6238명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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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공무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포상휴가를 받는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대체 휴무 격으로 5월 1일 공무원들에게 포상 휴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공무원도 근로자의 범위에 속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며,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조와 도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 포상휴가가 포함됐다.
제주도 내 공무원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날 당일 쉬거나,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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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공무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포상휴가를 받는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대체 휴무 격으로 5월 1일 공무원들에게 포상 휴가를 실시한다.
도청 소속 3319명, 제주시 1717명, 서귀포시 1202명 등 6238명 전원에게 휴가가 주어졌다.
제주도 측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은 도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만 쉬었다.
공무원 휴일은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대통령령 제3193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해지는데, 해당 법에선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근로자의 범위에 속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며,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조와 도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 포상휴가가 포함됐다.
제주도 내 공무원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날 당일 쉬거나,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쉴 수 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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